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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형사소송]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카테고리 없음 2022. 10. 27. 21:38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 1.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검사’가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경찰 또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야 했던 것이 이제는 경찰이 스스로 혐의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신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이른바 불송치결정권과 함께 이러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고소인(피해자) 등의 이의신청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등이 불송치결정서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합니다.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합니다. 일단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바로 수사기록의 확보입니다.
둘째, 수사기록 및 불송치결정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미진, 판단 착오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되면 검사에게 관련 사건 기록이 송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수사기관의 판단착오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셋째, 이의신청서는 해당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이의신청서 양식은 경찰수사규칙에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