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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형사소송] 강제추행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7. 21:33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소한 스킨쉽도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까?

     

     

    # 추행 부위 및 추행 시간

     

    일반적으로 가슴, 성기 등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어깨, 허리, 손 등과 같이 민감한 성적 부위가 아닌 경우에는 터치한 시간(몇 초인지), 터치 횟수 등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유형력의 정도

     

    다수의 판례는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추행행위 자체가 미약한 경우 즉 폭력성이 없는 성희롱에 의한 모욕정도의 수준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성희롱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질 뿐입니다).

     

    # 추행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누구든지 들어 올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인지, 외부에서도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인지, 폐쇄적인 공간이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당연히 폐쇄적인 공간일수록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으로 유/무죄가 갈린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추행 이 후의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추행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자리를 떠났는지 여부 및 추행 이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는지를 여부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주변에 고민 상담을 하며 추행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움을 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추행 이후 고소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인지, 무고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추행 이후 고소까지 시간적 간격이 몇 년에 이른다면 그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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