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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형사소송] 강제추행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카테고리 없음 2022. 10. 27. 21:33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소한 스킨쉽도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까?
# 추행 부위 및 추행 시간
일반적으로 가슴, 성기 등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어깨, 허리, 손 등과 같이 민감한 성적 부위가 아닌 경우에는 터치한 시간(몇 초인지), 터치 횟수 등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유형력의 정도
다수의 판례는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추행행위 자체가 미약한 경우 즉 폭력성이 없는 ‘성희롱에 의한 모욕’정도의 수준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성희롱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질 뿐입니다).
# 추행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누구든지 들어 올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인지, 외부에서도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인지, 폐쇄적인 공간이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당연히 폐쇄적인 공간일수록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으로 유/무죄가 갈린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① 추행 이 후의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추행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자리를 떠났는지 여부 및 추행 이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는지를 여부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주변에 고민 상담을 하며 추행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움을 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② 추행 이후 고소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인지, 무고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추행 이후 고소까지 시간적 간격이 몇 년에 이른다면 그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