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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언제 공개되는 것일까? feat. 신상정보 등록
    카테고리 없음 2022. 10. 14. 20:39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 그 이상의 처벌이 될 수 있다. 일종의 명예형이다. 신상정보 공개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

     

    # 신상정보 공개 명령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 공개 여부를 명령한다. 공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다만, 모든 성범죄자에게 공개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범의 가능성을 중점을 두고 공개 명령 여부를 저울질 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사유 판결문 중>

     

    따라서 공개명령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 또는 치료를 성실히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 신상정보 고지명령

     

    고지명령은 위 공개 명령과 사실상 함께 이루어지는데,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거주하는 곳의 아동청소년이 사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민센터,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마찬가지로,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명령과 마찬가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여러 방안을 통해 어필할 필요가 있다.

     

    #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은 위 공개’, ‘고지와 전혀 다르다.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거의 대부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예외적으로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때 제외함).

    하지만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위와 같이 공개’, ‘고지되는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단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제출되어 등록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등록대사장는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을 신고하는 것 등의 의무가 부과될 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불이익은 일체 없다.

     

    #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고지 면제

     

    요약하면,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거의 대부분 신상정보는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공개되거나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고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된다.

     

    #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이외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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