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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형사소송]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회사에 통보되는지카테고리 없음 2022. 10. 31. 23:09
만약 수사를 받게된다면 그 사실이 회사에 통보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은 통보되고, 사기업은 통보되지 않고, 공공기관은 범죄에 따라 다르다.
# 공무원의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개시하거나 종결할 때, 그 사실을 공무원 기관장에게 통보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해 신분과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일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수사’에 한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및 종결 사실을 통보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예컨대, 뇌물 관련죄의 경우 통보가 될 것이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기관에 ‘공공기관 직원이 성범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수사‘가 아니더라도 통보될 가능성이 있다.
# 사기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이라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통보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