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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경력 숨길 수 있을까?
    카테고리 없음 2022. 10. 19. 22:06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 ‘수형인명표’, +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수형인명부는 검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수형인 명표는 등록기준지 시···면 사무소에서,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이러한전과기록은 평생 남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자.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거나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은 사라진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3년을 초과하는 징역의 경우 : 10, 3년 이하의 징역 : 5, 벌금 : 2)이 경과한 경우 형이 실효된다.

    그리고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된다. 다만,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여전히 경찰청에 보존되지만,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범죄경력자료 신청시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된다. 따라서 이 경우 누구도 본인의 전과 유무를 알 수 없다.

    결국,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거나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은 사라진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다.

     

    # 범죄경력자료상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는다.

     

    범죄경력자료는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나 형의 실효로 폐기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수사나 재판 등의 자료로 사용되고 이외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각군 사관생도 입학, 군무원, 현역병 입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경우 그 결격사유, 징계사유,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 제33조에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위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다만, 위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거나 실효된 형 등은 제외하고 범죄경력을 회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본인의 전과 유무를 타인이 알 수 없다.

     

    # 사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사기업의 경우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고, 범죄경력조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요구하게 된다면 불법이다.

    이에 사기업들은 우회적으로 국외여행에 장애가 없는 자라는 지원자격을 두고 간접적으로 전과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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