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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형사소송]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법(feat. 형사공탁)카테고리 없음 2022. 8. 22. 22:44
오늘은 형사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법원이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위해 선결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라도 사건이 발생한 이상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 검찰이나 법원 단계라면 ‘피해자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경찰 단계라면 수사관께 요청하라.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검찰 단계라면 검찰에 법원 단계라면 법원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사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검찰이나 법원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알려 줄 것입니다. 경찰 단계의 경우 수사관님께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다면, 동시에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번호사 선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된다면, 변호사만 연락처를 열람한다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의사확인서’를 재차 제출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피해자변호인을 선임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라범죄,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검찰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필수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요청하여 피해자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3 형사공탁제도에 관해
형사공탁이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 하는 대신에 법원에 합의금을 보관시키고 피해자에게 이를 받아 가라고 통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불러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변제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동의 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 공탁제도 활용이 고려되는 만큼 사실상 피해자의 동의를 받기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 형사변제공탁제도가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명무실한 공탁제도를 개선하고자 2020. 12. 8.(시행일 : 2022. 12. 9.) 자로 공탁법을 개정되었고, 아래와 형사공탁의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2022. 12. 9. 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의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해 공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2022. 12. 9.]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