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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형량이 턱없이 낮은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2. 10. 13. 21:32
길가는 여성을 따라가 성추행한 경우에도 벌금이 나오고,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다. ‘판사들은 성범죄자들에게 왜 이리도 관대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이는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면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대폭 낮아진다.
# 그렇다면 왜 합의를 하면 형량을 많이 깎아주는 것일까?
판사도 사람인지라 성범죄자에게 최대한의 엄벌에 처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를 일정 부분이나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돈’ 뿐이다. 그래서 판사는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자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 한다.
# 그런데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이 낮아지는 효과가 없다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가해자들의 합의 노력은 줄어들 것이고, 그 액수도 현저히 낮아 질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어느 정도 합의를 강제하기 위해서 ‘눈에 띌 만큼’ 형량을 낮춰주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유도하려면 합의에 대한 효과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절대 합의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반대로 ② 가해자 입장에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가능한 많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 것이다.